【 앵커멘트 】
최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 등이 난립하면서, 도심 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지난달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칼날이 부착된 긴 막대로 줄을 끊자, 현수막 한쪽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으로, 광주시가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금화 /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장
- "보행 환경에도 안 좋고, 특히 사거리 코너나 이렇게 교통 신호등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바뀐 조례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걸리지 않거나 혐오와 비방의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철거 대상입니다.
각 정당이 동시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 역시 각 동마다 4개로 제한됩니다.
일반 현수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 스탠딩 : 조윤정
- "지상으로부터 2m 이하 높이에 설치되거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이제 모두 강제 철거됩니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내년 1월 19일까지 현수막 정비 활동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해, 지정 게시대 233면에 정당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이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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