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남학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에 생중계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월 9일 밤 11시 1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남학생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5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이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뒤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지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겁에 질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185만 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5살 B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노출 방송 행위가 서로 짜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게 하고,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피고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A군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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