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예술창고 국비 집행잔액을 정부에 반납하기로 하면서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예술창고 사업 정산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마감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13억 9천만 원을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전남도립미술관 부지 앞 창고를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창고를 조성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74억이던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으로 늘었고, 사업 기간도 2017년~2019년에서 2017년~2021년 4월로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광양시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실적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3억 9,119만원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6월 완공된 326억 원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정부투자심사를 묵살한 채 공사비를 늘리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설사와 계약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광양시가 과정이나 절차를 소홀히 하는 행정이 잦다"며 "그 결과는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절차를 엄격히 지키며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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