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주택 건축 이전부터 해당 토지와 일반 도로를 잇는 통행로가 존재했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20여 년 전 해당 토지가 파손되자 이를 직접 복구해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해당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2023년 말쯤에는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주인 B씨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A씨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