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연루 공무원들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