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의료진에게 만취 상태의 보호자가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까지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일 새벽 0시 20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 30대로 보이는 여성 환자 1명과 비슷한 나이대로 추정되는 남성 보호자 1명이 119를 통해 내원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낙상 사고로 여성 환자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하고는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T 촬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심한 만취 상태였던 남성 보호자 B씨가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재차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B씨는 "말투가 건방지다"라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기야 A씨는 만취한 B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가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우면서 응급실은 업무가 마비돼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조만간 상해 진단과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뒤 B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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