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한 뒤 해임된 손규대 교사에 대한 명진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손규대 교사의 임용취소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제기한 해임취소결정 취소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도연학원과 명진고에게 손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법인 임원으로 있는 이사장의 친척들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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