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40대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내는 별거 중 외도로 가진 아이를 낳다 숨졌는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법상으론 두 사람이 아직 부부인 상태였고 A씨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 아버지를 A씨로 보고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현재 학대 아동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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