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붓고 속옷 차림으로 벌세운 계모, 실형

    작성 : 2025-11-16 07:36:12
    ▲대구지법 [연합뉴스]
    10대 의붓딸들을 마구 때리며 학대한 5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계모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A양의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2024년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도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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