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아이를 입양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와 40살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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