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가 5년간 3,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잠정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등 최근 5년간 총 3,24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합법적 유통 경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의학적 지도 없이 약물을 복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입니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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