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가 28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로, 2년간 동결된 만큼 내년도 건보료율의 인상이 유력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복지부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인상률이 이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보료율은 올해와 지난해를 제외하곤, 2018년 이후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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