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작성 : 2025-08-24 10:20:01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으나 이번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날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24시간 경과 후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표결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여야 대결은 25일 오전 토론 종결 후 표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번 달 여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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