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부처에 전달된 문건에 대해,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는 총리임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상우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 분석으로 박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날까지 세 차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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