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습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7명을 상대로 폭언, 폭력,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대신 계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의 바지를 벗겨 성적 수치심을 주고, 운동장 밖으로 공을 던진 뒤 공을 가지고 오라고 시켜 수업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킨 뒤, 입과 코에 민트사탕을 넣고 항문에 색연필, 형광펜 등을 넣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다음 날부터 A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조치하고,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A군은 전날인 이달 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자신을 이 사건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원 청원을 올리고,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3월부터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자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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