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학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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