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런 지위와 책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형식적 절차만 갖췄으며,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문서를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27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기각될 경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