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기업 엑소더스 우려"

    작성 : 2025-08-24 14:10:01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가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영 환경과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 쟁의 손해배상 제한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며 "법상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가 불명확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보완 입법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용자 방어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기업들은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단계 협력 구조 산업에서는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이 늘고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GM도 본사 차원의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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