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9천만 원 부정 수급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5-08-24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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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 약 9,4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요양센터 조리원 5명이 신고된 기관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했음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고, 간호조무사 2명 역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부합하는 것처럼 꾸며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요양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된 기관에서 근무해야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범행이 반복됐고 제도 근간을 훼손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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