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9천만 원 부정 수급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 약 9,4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요양센터 조리원 5명이 신고된 기관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
20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