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아침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입니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A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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