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조사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20돈, 1,100만 원 상당의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중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그는, 경찰이 현장 사진으로 금목걸이 실종 사실을 확인하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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