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신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3개월 근무하면 100만 원, 6개월까지 근무하면 추가 100만 원씩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구직자들이 기간제·시간제인 대체인력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는 오는 10일부터 광주시 누리집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200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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