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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