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갓 낳은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2011년 1월 출산한 아들을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맡기려다가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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