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숙의를 갱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늦춰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17일,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인 63일, 91일을 이미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깁니다.
이처럼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토할 항목이 많은 만큼,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칠 경우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하고 있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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