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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