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구속 유지돼야..폐지 운운은 억울"

    작성 : 2025-03-12 21:15:01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당 의원들께서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체포와 구속 업무에 있어서 수사 개시 후 43일 만에 구속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능이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하는 여러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더라도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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