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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