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개헌 국민투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안 발의

    작성 : 2025-04-25 10:15:52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권향엽, 개헌 국민투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민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 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한 실정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 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 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 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권향엽 의원은 "내란 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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