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항명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모(박정훈 대령)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채 해병의 유가족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는 대구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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