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등이 3일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두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 대변과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며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위헌, 위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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