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것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 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럴(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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