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개원 어불성설, 의사징계 타 전문직과 형평 맞춘 것”
“태영호·김재원 잇단 말실수, 국민적 시대인식과 동떨어져”
“태영호·김재원 잇단 말실수, 국민적 시대인식과 동떨어져”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할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사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사안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발의와 통과 과정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궁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또 대선 당시에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지금 정책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 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같이 해서 통과시킨 것이어서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이 초래된 데 대해서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중재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면허와 관련된 의료법과 간호법이 같이 묶여서 일종의 담보 비슷하게 그런 내부의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복잡한 속사정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중재를 안 했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간호법 법안 어디에도 관련 명문이 없고, 단독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일축하면서 “그런 것이 이유라면 그야말로 간호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 의사협회의 주 관심사는 면허법이다”고 관점을 달리했습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박탈당할 수 있는 개정안 조항이 과잉 입법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이 규정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똑같은 규정이어서 의사들에 한해 특별히 추가적인 어떤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가령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정도로 사실은 아주 드문 경우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쉽게 못하는 이유가 다른 직역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은 의료법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돈봉투 의혹과 관련 자진 탈당 입장을 밝힌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김 의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지만 셀프 조사 아니냐라고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 의장은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말실수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대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당 전체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 두 분 다 공천 문제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5·18 문제 발언, 4·3 등등이 다 국민의 시대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그 분들에 대한 징계도 징계지만 그와 함께 제기된 국민의 시대의식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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