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준법투쟁 돌입.."채혈ㆍ삽관 등 불법지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해 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섭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늘(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