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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