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저녁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여야의 이런 입장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자칫 직역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양보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엔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일단 현행 의료법 기준을 반영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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