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김 의원 안에는 이 같은 '선지원·후구상권 행사'는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도 법안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늘 (1일)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일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항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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