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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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되나? 28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2024-08-21
    •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오늘(1일)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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