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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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오늘(1일)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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