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1호 법안 '딥페이크 수익몰수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수익몰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발의한 해당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ㆍ반포, 카메라 등 영상촬영물과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4.1건 수준이었던 성폭력 범죄는 10여 년 만인 2022년에는 80.2건을 기록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4.4건으로 최근 12년 동안 9배 증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물리적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의 폐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국회 1호 통과 법안이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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