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 작성하기 쉬운 점검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를 본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게 칸을 구분했습니다.
새로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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