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만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낮은 감정가에 군민들로부터 취득한 후 콘도 부지로 다시 개발업자 측에 매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고흥군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켰는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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