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 땅 특혜'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