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 형량 유지..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고려"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고려"
여중·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화물차를 대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했습니다.
화물차에 걸린 현수막에는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건사고 #현수막 #희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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