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춥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종료됩니다.
다만 의료현장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격리의무와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초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인수위는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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