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월 일자리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의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성명서에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 선고했습니다.
투표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한 투표를 방해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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