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 후 지병 악화 사망 유족에 보상금"

    작성 : 2017-11-05 23:08:14

    직장 단합대회에 참석한 뒤 지병이 악화돼 숨진 직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A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 소송에서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만성 신장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와 함께 정상 근무했는데 지난 2014년 8월 병원 등산대회에 참석한 뒤 사흘 후 걸어서 출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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