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3일)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모두 2,315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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