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등·초본을 통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드러난다는 지적에 계속되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표기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현행상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해당 자녀는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며, 다만 민원인의 요청 시 기존처럼 상세 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이름과 알파벳 이름을 함께 병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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