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3일)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리대출이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금리 1~2%대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에 추가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설돼 운영됩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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